7. 문의내용
필수 확인 사항: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1년간 규제 한시 운영)'에 따라, 해외 국적 보유자의 경우,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하려는 주택의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