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서비스, 코리니와 함께 간편하게
국내 메인 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금 거래를 지원합니다. 외화송금, 대출, 세금(취득세, 증여 등) 등의 서비스를 어느곳보다 빠르고 전문성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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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취득목적 분류
주거용 부동산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인은 내국인거주자(외국인 거주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신고불가합니다. 법인은 주거 외 목적 부동산만 취득 가능합니다. 취득명의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공동 명의 가능합니다. 취득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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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외 부동산
단순 보유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해외직접투자신고로 진행합니다. 내국인거주자(외국인 거주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신고불가합니다. 취득명의인은 본인만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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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미화1만불 초과시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미화 1만불 이하(보증금 無 포함)는 신고에서 예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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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취득 절차
예비신고 (내신고)
계약금 송금
대금 일부를 미리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 ‘미국부동산 취득내신고’를 하여 취득 대금의 10%까지 먼저 송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신고
해외 송금 취결
내신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위한 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진행하여 잔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증빙 서류제출
미국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등 취득 입증서류와 부대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보유
사실보고
미국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마다 ‘미국부동산 수시 보고서(부동산 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부동산 처분
대금 회수/처분보고
미국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면 3개월 이내에 ‘미국부동산 처분(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각 대금은 국내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 해외체재자/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신고 예외사항입니다.
  • 미국부동산 취득 신고 이전에 미화 5만 불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환은행에 사후 신고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안내
구 분주거용 부동산주거 외 부동산부동산 임차권
공통서류
  • 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2부
  • ② 미국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2부
  • ③ 대고객설명서 및 확인서
  • ④ 신고인 등의 실명확인증표
  • ⑤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인적사항 포함시 생략가능)
  • ⑥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공동명의 취득시 공동명의자 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영업일이내 발급분)
  • ⑧ 신용정보조회표
추가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감정평가서*
  • 부동산담보대출 관련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체제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국부동산 처분
코리니는 보유중인 부동산의 처분을 원하실때 부동산 시세나 환율 흐름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Disposal of overseas real estate
FAQ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외로 송금할 수 없나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건당 미화 5천불, 연간 미화 10만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지급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 국세청(관세청, 금융감독원 포함) 통보대상 및 연간 지급한도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은 처음 한 번만 지정하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처음 한번만 하면 됩니다. 다만,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시 유효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10월에 지정을 했더라도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까지 때문에 다음 해 새롭게 지정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은행의 지정 관리점에서 확인받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를 새로 거래할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