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서비스, 코리니와 함께 간편하게
국내 메인 은행과의 협력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금 거래를 지원합니다. 외화송금, 대출, 세금(취득세, 증여 등) 등의 서비스를 어느곳보다 빠르고 전문성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부동산 취득목적 분류
주거용 부동산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신고인은 내국인거주자(외국인 거주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신고불가합니다. 법인은 주거 외 목적 부동산만 취득 가능합니다. 취득명의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공동 명의 가능합니다. 취득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 외 부동산
단순 보유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해외직접투자신고로 진행합니다. 내국인거주자(외국인 거주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신고불가합니다. 취득명의인은 본인만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차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미화1만불 초과시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미화 1만불 이하(보증금 無 포함)는 신고에서 예외 됩니다.
미국 부동산 취득 절차
예비신고 (내신고)
계약금 송금
계약금 송금
대금 일부를 미리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 ‘미국부동산 취득내신고’를 하여 취득 대금의 10%까지 먼저 송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신고
해외 송금 취결
해외 송금 취결
내신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위한 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진행하여 잔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증빙 서류제출
취득증빙 서류제출
미국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등 취득 입증서류와 부대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보유
사실보고
사실보고
미국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마다 ‘미국부동산 수시 보고서(부동산 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부동산 처분
대금 회수/처분보고
대금 회수/처분보고
미국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면 3개월 이내에 ‘미국부동산 처분(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각 대금은 국내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 해외체재자/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신고 예외사항입니다.
- 미국부동산 취득 신고 이전에 미화 5만 불 범위 내에서 사전 지급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환은행에 사후 신고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안내
구 분 | 주거용 부동산 | 주거 외 부동산 | 부동산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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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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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
체제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FAQ